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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외 행사금지' 조치 반발 여전…"교회는 지시대상 아냐"

송고시간2020-07-1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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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감염병예방법 위헌 소지" 주장도

일곡중앙교회 자가격리자 대상 선별진료소
일곡중앙교회 자가격리자 대상 선별진료소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10일 광주 북구 일곡중앙교회 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일곡중앙교회 자가격리자 918명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일곡중앙교회에 지난달 27일과 28일 2명의 확진자가 다녀가며 현재까지 이 교회에서 1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2020.7.10 iso64@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신교계 내부에서 정부의 '예배 외 모든 행사금지 조치'를 두고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한국교회법학회가 '코로나 사태와 한국교회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연 학술세미나에서 "정부의 발표는 교회를 '코로나 19' 극복의 동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 감염의 주요 매개로만 보는 시각이 반영돼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토론문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정부는 교회를 지시의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동반자요, 조력자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홍 교수는 "일부 회사원이 확진되면 전체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고, 일부 공무원이 확진되면 국가기관의 활동을 제한하고, 일부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가면 모든 식당의 영업을 제한할 것이 아님에도, 일부 문제교회의 사례를 들어 국무총리가 전국 교회의 활동을 제한한다고 하는 발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정부 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사태와 종교의 자유'라는 제목의 발제문에서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을 막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면서도 "집합이라는 매우 넓은 범위를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해 과연 이 범위에 예배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한과 금지의 대상에 대한 구별이나 명령 발동의 조건 등이 법 규정에 언급이 없어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명확성과 비례성을 위반하는 위헌의 소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피해에 대한 최소성이 유지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장은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가 많아, 비례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입법을 촉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 회장은 인권위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법안의) 일차적인 숨은 의도는 인권위의 주요 의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별금지법은 차별이라는 모호하고 주관적인 잣대로 국민이 누리는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서 적절하고 균형 있는 평등 원칙을 구현하는 데 있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다"며 "보완할 점이 있으면 그러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면 되고 이를 통째로 묶어 평등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2_eWaMH4mUw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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