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제주도, JDC 참여권한 강화 추진…"도지사가 이사장 추천"

송고시간2020-07-13 11:4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정부 제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본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본사

[ JD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등 대형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운영에 참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JDC 이사장 임명 시 도지사가 복수 추천하거나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 등의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57건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또 JDC가 제주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시행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고, 개발사업 승인도 도지사에게 받도록 했다.

여기에 JDC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을 도의회와 협의토록 했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제출토록 한 외에, JDC 지정면세점(제주국제공항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을 5% 이내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 그리고 비상임 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 권한 등을 제도개선과제에 명시했다.

이밖에 도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에 행정시장 직선제(주민 선출), 도의 무사증 제도 일시 정지 요청 권한, 도의 카지노업 지도·감독 권한 강화 등을 포함했다.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JDC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각 사업을 전담해 관리하게 돼 있다.

JDC 이사장은 현재 국토부가 임명한다.

도는 자체 마련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제도개선과제 57건을 심의해 입법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koss@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