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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농성 돌입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비호"

송고시간2020-07-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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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노동청 앞 천막농성…"불법파견 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 내려야"

구호 외치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원들
구호 외치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원들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본청 앞에서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최저임금 강탈 저지! 원청사용자성 인정! 비정규직 악법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2020.7.13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현대·기아차 6개 공장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를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후 10년이 지났지만,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범죄는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와 고용노동부가 모두 재벌의 불법파견 범죄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범죄 비호를 멈추고 당장 직접고용 시정명을 내려야 한다"며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이 처벌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해소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불법파견 범죄 비호하는 고용노동청 규탄한다"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범죄 즉각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서울고용노동청 인근에 천막을 설치하고, 고용노동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18년 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동부가 현대·기아차 불법파견을 방치했다며 직접고용 명령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기아차 화성 공장의 불법파견 노동자 일부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리기도 했지만, 노조는 직접고용 지시 대상이 일부 노동자로 한정됐다며 대상을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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