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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사건, 채널A 기자 측 수사심의위 소집 안한다

송고시간2020-07-1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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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측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절차 따라 개최…이달 내 열릴 듯

서울중앙지검, 채널A사건 수사 (PG)
서울중앙지검, 채널A사건 수사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갈등을 빚었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측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3일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한 결과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원들은 수사팀인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와 신청인 측인 이 전 기자가 각각 제출한 A4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런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등 이유"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검언유착' 사건의 협박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는 이미 소집 결정이 난 상태다. 수사심의위는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소집여부, 13일 결정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소집여부, 13일 결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29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8일 '맞불' 차원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신청 이유는 수사심의위가 불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 전 기자 측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윤 총장은 이례적으로 진정 형태로 이를 받아들여 소집을 결정했지만,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 논란 끝에 철회했다.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지난 10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이날 고발인 신분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각각 신청한 건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정상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가능한 사건 관계인은 ▲ 고소인 ▲ 기관고발인 ▲ 피해자·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이다. 기관고발인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직무상 고발 권한이 있는 부처나 기관이 해당한다.

rapha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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