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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공직자 다주택 처분 의무화"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0-07-1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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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원회의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상무위원회의 참석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7.13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3일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가 1채를 제외한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에서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세율 강화, 임대사업자 특혜 전면 폐지 등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심 대표는 이들 법안을 '부동산 정의 법안'으로 표현했다.

심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이 촉구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을 수용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33%가 되도록 목표를 정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최소한 노무현 정부 수준까지는 종부세율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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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2IVaSYrO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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