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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정리 후 재혼' 미끼로 18억 뜯어낸 주부…징역 6년

송고시간2020-07-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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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각자 가정을 정리하고 재혼하자"고 속이면서 약 10년 동안 내연남에게 1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0대 주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07년 1월 울산 한 백화점 매장을 방문했다가 진열된 곶감 상자에 부착된 판매자 B씨 명함을 발견했다.

A씨는 곶감 구매를 빌미로 B씨에게 연락했고, 자신을 백화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소개했다.

또 "아버지는 은행장 출신, 남편은 대기업 이사, 동생은 검사, 아들은 경찰대 재학 중"이라고도 했다.

가깝게 지내던 두 사람은 2007년 6월께 내연관계가 됐고, 각자 가정을 정리한 후 재혼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A씨가 내세운 본인 이름과 직업, 가족 직업 등은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2017년 2월까지 약 10년 동안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투자, 신혼집 구매와 리모델링 비용, 노후 대비 연금저축 납입 등 명목으로 총 18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했음에도 줄곧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면서 "피해자가 고소하자 불륜 관계를 폭로하고 위해를 가하겠다는 식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면서 고소 취소를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금액이 워낙 커서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수면장애와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고통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피해가 전혀 보상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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