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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1주택 서울아파트' 올해 보유세, 작년의 2배라고?

송고시간2020-07-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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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사이트 계산방식 근거로 '100% 이상 증가' 주장 퍼져

실제 계산한 보유세와는 차이…사이트 측 "프로그램 업데이트 문제인 듯"

서울 마포·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서울 마포·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도훈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끌어올리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10일 오후 서울 마포와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0.7.10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배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한 유력 일간지와 부동산 전문업체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한 주장이어서 특히 눈길을 모았다.

지난 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종부세 올해 조회하기 하니까 올랐는데'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3억5천200만원인 서울시 소재 한 아파트의 예상 보유세는 135만2천820원으로, 지난해 보유세 64만7천280원보다 70만5천540원(109.0%) 오른 것으로 소개돼 있다.

이 아파트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3억2천700만원으로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은 7.65%에 불과했는데도 보유세는 배 이상으로 뛰는 걸로 추산된 것이다.

글쓴이는 "1주택 기준인데도 많이 올랐다. 2배 정도 올랐다. 다주택자는 '후덜덜'(떨고 있다는 의미의 은어) 하겠네요"라는 반응으로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해당 글이 퍼지면서 온라인상의 반응도 뜨겁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정부가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만 세금을 중과하고 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이 실상은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 서민을 향한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서울아파트 보유세가 2배 이상 올랐다'는 주장의 인터넷커뮤니티 글
'서울아파트 보유세가 2배 이상 올랐다'는 주장의 인터넷커뮤니티 글

[해당 커뮤니티 캡쳐사진]

◇ 부동산사이트 계산 시스템상으로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작년대비 '배증'

해당 글처럼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가 지난해 대비 100% 이상 올랐다면 '부동산 규제의 대상은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라고 강조해온 정부의 그동안 해명은 무색하게 된다. 따라서 '100% 이상 올랐다'는 주장의 근거로 해당 글이 참조한 인터넷 사이트의 부동산 보유세 정보가 정확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유력 언론사와 부동산 전문업체가 공동으로 구축한 이 사이트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실거래가와 함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의 사례라고 주장한 사례뿐만 아니라 서울시 소재 거의 모든 아파트의 보유세(1주택자 기준)가 지난해보다 100%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나온다.

서울 금천구 소재 공시가격 2억7천800만원 짜리 아파트의 경우도 올해 보유세는 96만4천320원으로 지난해의 47만400원에 비해 105% 오를 것으로 사이트는 추산했다.

◇실제 계산한 액수와는 차이 커

하지만 이 아파트에 부과될 보유세는 실제로 계산해보니 해당 사이트에서 추산한 보유세보다 훨씬 낮은 액수로 산정됐다.

일단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이 아파트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제외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옛 '도시계획세'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분(국토계획·이용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계획 지역 소재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일종)'만 부과된다. 모두 지방세법상 부동산 보유세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60세 미만, 1주택자, 5∼10년 보유'라는 가정하에 공시가격 3억원 미만인 아파트의 과세표준(세금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은 공시가격의 60%다. 때문에 금천구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1억6천680만원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0.25%인 4만2천원에 '재산세 법정분' 19만5천원을 더한 23만7천원으로 산정된다. 여기에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4만7천400원과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23만3천520원을 더하면 51만7천920원이 납부해야 할 총 보유세로 계산된다. 이는 사이트에서 추산한 보유세 총액인 96만4천320원보다 44만6천400원 낮은 액수다.

[표] 서울시 금천구 소재 아파트의 보유세 비교

2019년도 2020년도
공시가격 2억6천만원 2억7천800만원
과세표준(공시가격 60%) 1억5천600만원 1억6천680만원
재산세(19만5천원+과세표준 중 1억5천만원 초과분의 0.25%) 21만원 23만7천원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 4만2천원 4만7천400원
도시지역분(옛 도시계획세, 과세표준액의 0.14%) 21만8천400원 23만3천520원
총 보유세 47만400원 51만7천920원

◇해당 사이트 측 "프로그램 업데이트 안 된 듯" 해명

실제 계산한 보유세와 사이트에서 추산한 보유세가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이트가 산정한 올해 보유세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을 더해 계산한 것으로, 작년과 항목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결국 해당 사이트는 실제와 다른 보유세 정보를 제공했고, 커뮤니티에 게시된 글도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한 '가짜 뉴스'로 간주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사이트 공동 구축자인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세금 총액은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을 합친 액수"라며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유세 총액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이 제때 되지 않아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hyun@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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