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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하는 내연녀 집에 갔다면 주거침입일까…법원 "무죄"

송고시간2020-07-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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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남편과 별거 중인 내연녀 집에서 식사하고 잠을 잤다면, 주거침입죄로 볼 수 있을까.

법원은 불법적 목적이 없다면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내연녀 B씨와 딸이 생활하는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나오는 등 B씨 남편인 C씨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B씨 딸과 함께 장을 봐서 집으로 들어갔고, 함께 저녁을 먹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다음 날 새벽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애초 A씨는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그러나 A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에서 "C씨는 지난해 5월 B씨와 별거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짐을 모두 가지고 집에서 퇴거했고, 이후로는 출입한 적이 없다"라면서 "따라서 C씨는 주거권자가 아니므로, B씨 동의 아래 출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C씨는 "아내와 떨어져 지내면서 부부 사이를 회복하려고 몇 가지 짐을 가지고 부모님 집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이후로도 아내와 딸을 만나 여행을 가거나 쇼핑하는 등 부부로 잘 지냈다"라면서 "그런데도 A씨는 나의 의사에 반해 집에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별거를 결정한 배경에는 '일시적 분쟁 완화를 위한 목적'과 '구체적으로 이혼에 관해 상의하기 위한 목적'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후 두 사람이 협의이혼에 관해 대화한 적은 있어도, C씨가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에 대해 대화한 적은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별거 이후 C씨는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물품을 거의 다 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B씨와 2∼3회 쇼핑을 하거나 1박 2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지만, 항상 딸이 동행했기 때문에 이는 부녀의 친밀한 관계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B씨와의 성관계나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집에 갔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가 부족하다"라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C씨의 추정적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갔다는 공소사실에 확신을 갖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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