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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 호텔 '외국인 격리시설 지정'에 인근 주민 반발

송고시간2020-07-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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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인근에 초등학교, 해수욕장 관광객 불안" 주장

항의 집회 현장
항의 집회 현장

[촬영 박성제]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국내 입항 선원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되면서 부산 도심의 한 호텔이 외국인 선원을 격리하는 전담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되자 인근 주민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앞 한 호텔을 선원 전담 임시생활 시설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정부가 감천항 러시아 선원 코로나19 집단감염을 계기로 국내 입항 선원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이 시설이 마련됐다.

이 호텔에는 하선예정자 목록 신청 때 시설권역을 '부산'이라고 기재했거나 부산청, 마산청, 울산청, 포항청, 동해청 관할 항만을 통해 입국한 선원이 입소할 계획이다.

사용료는 하루에 15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검역을 통과한 선원들이 호텔에 머물게 된다"면서 "현재는 검사가 끝나지 않아 입소 인원은 없다"고 말했다.

항의 집회 현장
항의 집회 현장

[촬영 박성제]

하지만 호텔 주변의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도암남관광번영회, 송림봉사단, 상인연합회 등 서구민을 주축으로 한 16개 단체는 이날 오전부터 호텔 앞에 모여 항의 시위를 벌였다.

50여명의 시위대가 호텔 안으로 들어가려는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거나 손 소독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호텔 직원을 제지하기도 했다.

일부 주민은 '코로나 격리시설 결사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송도암남관광번영회 관계자는 "송도해수욕장은 수많은 시민이 찾는 관광지이고, 불과 500m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다"며 "외국인 선원이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아닐지 염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호텔 관계자와 부산시 공무원을 만나 공청회 등 주민과 소통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임시 생활 시설을 결정한 데 대해 따지기도 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2_eWaMH4mUw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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