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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형제' 탈북민단체, 이르면 이번 주 법인 취소

송고시간2020-07-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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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15일까지 의견제출 기한 설정…이후엔 예정대로 처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정래원 기자 =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을 오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이는 박상학 대표가 지난달 29일 통일부가 실시한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 추가로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이다.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당시 청문에 참석했으므로 별도로 의견을 제출할 필요 없다.

그러나 박상학 대표는 전날까지 통일부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박상학·정오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현재까지 15일에 어떤 자료를 제출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가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큰샘에 대한 취소 처분도 같은 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동안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처분할 것"이라며, 만일 박상학 대표가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당일에 취소할지 하루 이틀 더 검토 후 처분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상학 대표가 의견을 제출한다면 두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 시기는 이번 주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으며, 단체들은 기부금을 모금할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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