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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광주 행정명령 43건…"이행 여부 점검"

송고시간2020-07-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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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가 식지 않는 지역 감염 확산세에 행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그동안 이뤄진 행정명령은 모두 43건이다.

2월 말 신천지 시설, 3∼4월 해외 입국자, 5월 이태원 클럽 감염 관련 등 조치 11건을 제외한 32건이 6월 말 2차 유행 이후 이뤄졌다.

상당수 정부 지침을 따른 것이지만 지역 사회 감염 확산을 막으려는 지자체 고육책도 다수 포함됐다.

광주시는 자치구, 경찰, 유관기관과 함께 대상 업소, 시설 등을 현장 방문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일부 3단계에 해당하는 행정 명령도 차용해 시행하고 있다.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방문판매 업체 집합, 지하에 있는 밀폐·밀집·밀접 고위험 시설 집합 등이 금지됐다.

대학 체육관과 실내 체육시설 운영과 함께 집단 체육활동도 전면 금지됐다.

행정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적용 시점이 15일 종료됨에 따라 광주시는 14일 민관 공동 대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방역 대응 단계를 논의하기로 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2_eWaMH4mUw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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