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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부에 피해 호소" 박원순 고소인 주장에 서울시 '침묵'

송고시간2020-07-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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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4년여간 범행 지속" 주장…서울시 "공식 신고 접수된 적 없어"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공개한 비밀대화방 초대문자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고 공개한 비밀대화방 초대문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7.1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 사실을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시 책임론이 불거졌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관해 해명 없이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날 A씨 측 기자회견에 앞서 장례위원회 명의로 "유족들이 온전히 눈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고인과 관련된 금일 기자회견을 재고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배포됐을 뿐, 서울시 차원의 공식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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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88TFoXP_GL4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범행이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기간 그리고 피해자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며 "집무실 안 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런 지속적 피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호소했고 동료 공무원이 (시장으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언급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서울시 차원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취재진 질문받는 고 박원순 고소인의 변호인
취재진 질문받는 고 박원순 고소인의 변호인

(서울=연합뉴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오른쪽 두 번째)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7.13 jieunlee@yna.co.kr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번 사건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 업무는 시장 심기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며 피해를 사소하게 만들어 더이상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관한 연합뉴스의 확인 요청에 비공식 답변으로 "인권담당관이나 여성가족정책과 등 공식 창구로는 관련 사항이 신고로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자회견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출신 인사들 역시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다. 이들은 대부분 박 시장 장례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

시청 앞에 모인 시민들
시청 앞에 모인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시민들이 모여있다. 2020.7.13 superdoo82@yna.co.kr

시장 비서관으로 일했던 한 인사는 "고소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해당 인물로 짐작되는 비서와는 근무 시기가 겹치지 않아 관련 내용에 관해 언급하기 어렵다"며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장례위원회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언론에 "아직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고인을 보내드리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배포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본 사건의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직장"이라며 "규정에 의해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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