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경찰 "박원순 피소 사실 청와대에 보고…서울시 전달은 난센스"(종합)

송고시간2020-07-13 20:08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장지 향하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골함
장지 향하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유골함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2020.7.13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행정부 각 부처는 중요한 사안을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해야 한다"며 "이달 8일 박 시장에 대한 고소를 접수한 뒤 청와대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경찰에서 진술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지 얼마 안 돼 경찰청에 이 사실을 보고했고, 경찰청은 8일 저녁 박 시장 피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박 시장이 언제 피소 사실을 파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9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같은 날 오전 10시 40분께 출입 기자단에 공지했다.

박 시장이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9일 오전 10시 44분이다. 박 시장의 딸은 같은 날 오후 5시 17분 경찰에 부친의 실종신고를 했고, 박 시장은 10일 오전 0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고소인 측 변호인 등과 함께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으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피소 사실이 박 시장한테 전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경찰이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직접 알려줬다는 일각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서울시와 직접적인 접점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난센스"라며 "거물급 피의자의 경우 수사가 어느 정도 이뤄진 뒤 소환해야 할 때 당사자에게 피소 사실을 알린다"고 밝혔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88TFoXP_GL4

경찰청
경찰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ksw08@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