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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외주화'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양형기준 높인다

송고시간2020-07-1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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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중 알선·상승제작도 양형기준 마련

'위험의 외주화 금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불법 하도급 등 '위험 외주화' 범죄를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안이 추진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서 아동·청소년 알선, 상습제작 등 혐의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등 양형기준 대상 범죄의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일 제10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과실치사·상 범죄 양형기준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산업재해 등을 다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은 고용주가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독립적으로 마련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실치사·상 양형 기준 중 하나로 분류돼 있다.

양형기준 설정 범위, 유형 분류,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이 검토 대상이다.

다만 징역·금고형이 아닌 벌금형 양형기준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벌금형 양형기준을 마련하면 약식명령 처리가 지나치게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별도의 범죄군으로 설정하고 양형기준을 높이는 안을 대법원에 건의한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은 내년 1월 기준안을 확정한 뒤 두 달 뒤인 3월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n번방 '갓갓' 과 박사방 '박사' 연결고리 (PG)
n번방 '갓갓' 과 박사방 '박사' 연결고리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 범위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중 아동·청소년 알선과 상습 제작은 양형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중 소지와 상습 범행, 사진 합성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등 반포'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다수 세부 혐의에도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은 오는 9월 확정안이 공개된다. 이후 관계기관 의견 조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 7일 위원회에서 확정안을 최종 의결한다.

한편 강도·마약 범죄 양형기준은 법 개정 사항이 반영돼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일부 조정됐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등 41개 주요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법관이 합리적 사유 없이 양형기준을 거스를 수 없다는 뜻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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