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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코로나19 경제위기·고용유지 우선 고려"

송고시간2020-07-1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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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코로나19 경제위기·고용유지 우선 고려" - 1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7.14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기자 간담회를 열어 관련 질문에 "공익위원 안을 제시할 때 경제 위기와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두 번째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서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조정하는 비용이 노동력인데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축 효과, 그것이 노동자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0.1%),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0.4%),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1.0%)을 합산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새벽 개최한 9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1.5% 인상안(시급 기준 8천720원)을 제시했고, 표결에서 공익위원 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채택됐다. 이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현재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듯 국가적으로 극복해야 할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데 노·사·공익위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보다도 낮다는 지적에는 당시와 지금의 국내 노동시장 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이번 결정과 20여년 전 결정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익위원 9명은 각자 본인의 전문성과 공익적인 임무에 충실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독립적 의사 결정을 했다"며 '외압'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최저임금 '8천720원으로 의결' 회견하는 박준식 위원장
최저임금 '8천720원으로 의결' 회견하는 박준식 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가운데)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7.14 kjhpress@yna.co.kr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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