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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기압계 등 수은함유제품 친환경 폐기방안 마련

송고시간2020-0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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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체온계·램프 등 수은이 함유된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수은폐기물은 앞으로 수은함유폐기물(폐전지 등 수은을 포함한 폐제품),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에서 분리한 수은 및 화합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수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로 세분화돼 관리된다.

환경부는 특히 체온계·기압계·램프 등 수은 함유 폐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같은 법의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세부 처리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하수·정수 처리 후 생긴 침전물)에서 수은이 기준(용출기준 0.005㎎/ℓ) 이상 포함된 경우 지정폐기물로 관리해 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은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집·운반할 때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및 운반해야 한다.

또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밀폐 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밀폐 포장 또는 안정화·고형화한 후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업체 및 학교, 병원 등 주요 배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새 지침서를 배포하는 등 제도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은함유제품을 폐기하는 과정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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