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한강·낙동강 39개 정수장에 운영비 46억원 추가 지원

송고시간2020-07-14 10: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한강 및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강 정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강 정수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사업자의 정수장 운영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지원해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돗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받는 정수장은 한강 27개, 낙동강 12개로, 총 46억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한강은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중 심미적 영향 물질인 지오스민과 2-메틸아이소보르네올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오스민은 물의 흙냄새, 2-메틸아이소보르네올은 곰팡이 냄새를 일으키며, 고도정수 처리 시 90% 이상 제거된다.

개정안 전에는 조류경보(藻類警報) 기간 중 조류제거를 위한 정수 비용만 지원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냄새 원인 물질에 대한 정수 비용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낙동강은 총유기탄소량(TOC)이 '약간 좋음' 등급을 초과할 시 정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총유기탄소량은 물속의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수질을 측정할 때 사용된다.

개정 전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조류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만 정수 비용을 지원했다.

환경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수돗물로 공급되는 낙동강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낙동강[연합뉴스 자료사진]

낙동강[연합뉴스 자료사진]

bookmani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