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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금지 전에 사자'…경기·인천 아파트 분양권 거래 급증

송고시간2020-07-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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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이어 6월에도 분양권 거래 크게 늘어

전매 제한 발표 뒤 분양권 웃돈도 급등

분양권 문의
분양권 문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내달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분양권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에 따르면 경기·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의 지난 6월 분양권 거래량은 전날까지 7천661건으로 집계돼 올해 들어 최다치를 기록했다.

신고 기한 30일을 고려하면 지난달 거래량은 이달 말까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신고 기일이 보름 이상 남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6월 지역별 거래량은 인천(1천14건)이 지난 5월 거래량(547건) 대비 85.4% 늘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경기(3천175건)와 대구(1천194건)의 증가폭도 각각 51.1%, 51.7%를 나타냈다.

올해 들어 경기·인천과 지방 5개 광역시의 분양권 거래량은 1월과 2월에 각각 5천134건, 6천280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잇따른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3월 4천262건, 4월 4천56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11일 비규제지역인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올해 8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5월 분양권 거래량은 5천876건으로 반등했다.

분양권 거래가 늘면서 분양권에 붙는 웃돈(프리미엄)도 급등했다.

대전 유성구 복용동 '대전아이파크시티 2단지' 전용면적 122.89㎡ 분양권은 지난 5월 11일 10억2천487만원(29층)에 팔렸지만, 지난달 14일에는 같은 면적 24층이 14억4천115만원에 매매돼 한 달 새 무려 4억1천628만원 뛰었다.

경기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아이파크캐슬' 전용 105.99㎡ 분양권은 지난 5월 11일 4억3천250만원(3층)에서 지난달 16일 6억4천500만원(4층)으로 2억1천250만원올랐다.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 금호어울림센트럴' 전용 84.52㎡ 분양권은 지난 5월 7일 4억40만원(2층)에서 지난달 8일 5억5천240만원(9층)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 전용 84.12㎡는 지난 5월 6일 8억8천310만원(24층)에 계약이 체결됐지만, 지난 5일에는 10억7천50만원(26층)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분양권 전매 제한이 강화되기 전에 거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이라며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운 30∼40대의 수요가 결합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 팀장은 "8월 이후에는 전매 제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조합원 입주권에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분양권·입주권
분양권·입주권

[연합뉴스 자료사진]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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