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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녀 무상교육인데도 학비보조 수당 부당 지급

송고시간2020-07-1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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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해양수련원 감사서 적발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공무원 자녀가 무상교육 대상인데도 예산으로 학비보조 수당을 지급한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다.

광주시교육청의 최근 광주해양수련원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해양수련원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46만7천여원씩 두차례에 걸쳐 93만4천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은 무상교육 대상이어서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 것은 잘못됐다.

시 교육청은 해당 공무원을 주의 조치하고, 지급된 예산을 회수토록 했다.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을 지급하게 돼 있다.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교육 방침에 따라 2019학년도 3학년, 2020학년도 2학년, 2021학년도 1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4일 "관련 공무원의 실수로 학비보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지급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단계적 무상교육과 관련해 학비보조수당 지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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