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계부 폭행 방치해 5살 아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5년 불복 항소

송고시간2020-07-14 10:04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와 아내(CG)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와 아내(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계부가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살해한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20대 친모가 항소했다.

1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A(25·여)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구형한 대로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지 않았다.

A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1심 법원이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27)씨가 목검으로 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을 100여차례 폭행할 당시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들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폭행을 당한 아들이 손발까지 묶인 채 안방에 쓰러져 있는데도 TV나 휴대전화를 보고 남편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남편인 B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올해 5월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의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 달 2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B씨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C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영상 기사 5살 아들 목검으로 때려 살해한 계부 중형
5살 아들 목검으로 때려 살해한 계부 중형

so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