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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보 소상공인 연체이자 감면 10월까지 연장

송고시간2020-07-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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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 (PG)
신종코로나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을 10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부산신보는 미상환 연체 부담을 완화하고자 애초 이달 말까지 연체이자 감면을 하기로 했지만 소상공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연장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연체 고객이면 누구나 이자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연체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면 연체 기간 0.5%의 이자율이, 분할 상환하면 조건에 따라 1∼3%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약정 상환 기간도 배로 늘려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준다.

부산신보는 지난달 말까지 연체고객 손해금 등 40억원을 감면했다. 감면액은 연말까지 총 100억원 가량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태 부산신보 이사장은 "이번 조치로 연체 고객이 채무 부담을 덜어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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