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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마스크 착용 시비 17명 입건

송고시간2020-07-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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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전경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58)씨 등 14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마스크 착용 시비로 버스 기사 등에게 주먹을 휘두른 B(60)씨 등 3명도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 사례를 보면 주거지 주변 산책이나 텃밭 가꾸기를 위한 외출, 식당·편의점·병원 방문 등 자가격리 위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경남경찰은 최근 수도권, 광주 등에서 방문판매 모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며 자가격리자 또한 증가세를 보여 자가격리 위반 사례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위반자 적발 시 신속한 소재 수사와 처벌로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요구나 승차 거부에 반발해 대중교통 기사를 폭행하는 승객의 폭력행위도 엄정 대응한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관련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국민의 안전 도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5iKP8crX3o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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