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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길어" 투표용지 찢은 40대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07-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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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 증가로 투표용지 길이 66㎝ (CG)
비례정당 증가로 투표용지 길이 66㎝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비례대표 투표지가 너무 길다며 투표용지를 찢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주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월 10일 오전 6시 15분께 광주의 한 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지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을 협박·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역구 투표용지보다 너무 길다며 비례대표 투표지를 찢어 기표가 된 부분은 투표함에 넣고 남은 부분은 잘게 찢어 투표소 안에 뿌렸다.

이어 선관위 조사실에서 투표지 훼손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도 문답서를 찢어버리고 직원에게 "가족 전부를 죽여버리겠다"며 소화기를 던질 듯이 위협하거나 손 소독제를 던지며 폭행했다.

주씨는 오전 9시 5분께 다시 소주병을 들고 사전투표소로 찾아가 "신고한 놈 누구냐"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주씨는 사전투표소의 엄숙한 분위기에 동요를 일으키고 선거 관리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관위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거만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해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불면증으로 인한 신경 쇠약과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법정에서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정 후보자의 득표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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