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박원순 피소사실 누설의혹' 경찰·청와대 고발…수사 착수되나

송고시간2020-07-14 11:4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기자회견하는 박원순 고소인 변호인
기자회견하는 박원순 고소인 변호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피해 호소인을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인이 이달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경찰과 청와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을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14일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과 청와대의 '성명불상 관계자'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박 시장의 성추행을 방조하거나 은폐했다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과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 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앞서 4년간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측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소인은 이달 8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9일 오전 2시 30분까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서울청은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경찰청에 박 시장 피소 사실을 보고했고, 경찰청은 8일 저녁 이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박 시장은 9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급작스럽게 극단적 선택을 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 시장이 언제, 어떤 경위로 피소 사실을 파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한 언론은 서울시 고위관계자를 인용, 박 시장이 지난 9일 새벽 청와대의 통보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게 된 뒤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경찰은 "청와대에는 보고했지만,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고 밝혔고, 서울시는 "피소 사실을 아예 몰랐다"는 입장이다.

관계 기관들이 모두 "알려준 적이 없다"라거나 "아예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피소사실 누출 의혹은 '진실 게임' 양상이 되고 있다.

sh@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Gkc0wL_Sq_o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