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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아동 여행가방 감금 살인' 40대 여성 15일 법정 선다

송고시간2020-07-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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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서 첫 공판…범행 고의성 여부 쟁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피해자 동생도 학대 정황" 고발 예정

9세 소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송치
9세 소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송치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달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15일 법정에 선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50분 301호 법정에서 성모(41)씨의 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성씨는 지난달 1일 정오께 동거남의 아들 A(9)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가방에 잇따라 갇힌 지 7시간가량 뒤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을 거뒀다.

"부디 속박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기를…"
"부디 속박이 없는 곳에서 편히 쉬기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감금됐다가 숨진 아이가 살던 아파트 상가에 만들어진 추모공간. 이 추모공간은 한 상인이 만든 것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성씨는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A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성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그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성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살인 범행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성씨 측은 '아이가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성씨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씨 변호는 서울지역 로펌에서 맡았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Sn_5VTPrSro

이 사건과 별도로 성씨가 A군 동생, 즉 동거남의 또 다른 아이를 학대한 정황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군 동생이 친모에게 돌아가기 전 (성씨로부터) 맞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15일 공판 방청 후 경남여성변호사회와 함께 A군 동생 학대 혐의로 성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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