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1명 더 코로나19 감염…건설 현장서 확진자 접촉(종합)
송고시간2020-07-14 18:11
허위진술 144번 확진자 고발…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감독 강화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14일 대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
대전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기는 사흘 만이다. 이로써 지역 확진자는 161명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은 역학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확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161번 확진자는 유성구 봉명동 거주 60대 남성으로, 지난 4일 기침과 인후통 등 증상이 발현했다.
13일 건양대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이날 확진됐다.
밀접 접촉자는 가족 2명과 직원 3명 등 모두 5명이다.
이 남성은 142번 확진자(유성구 거주 40대 남성)가 소장으로 근무한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방역 당국은 이 남성이 142번 확진자와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으나, 공사 현장 컨테이너 안에서 간접적으로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42번 확진자를 시작으로는 그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10여분 동안 대화한 화물운송회사 직원(157번 확진자), 157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159번 확진자)에 이어 161번 확진자까지 모두 3명이 감염됐다.
방역 당국은 이날 역학조사 과정에서 통화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을 한 144번 확진자(중구 문화동 거주 50대 남성)를 경찰에 고발했다.
50번·86번 확진자에 이어 세 번째 고발 사례다.
144번 확진자는 지난 7일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할 당시 만취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가래침을 뱉고 계속 기침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당국은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수칙 위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해 자가격리 장소 이탈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무단이탈 등 수칙 위반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 4월 호주에서 귀국한 20대 남성이 서구 자택에서 격리 중 2시간가량 집을 벗어나 고발된 바 있다.
현재 대전에서는 해외입국자 745명과 지역 내 접촉자 453명 등 모두 1천198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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