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해외입국 부부 등 3명 더 감염…기존 확진자 접촉자도(종합2보)
송고시간2020-07-14 21:30
허위진술 144번 확진자 고발…자가격리자 무단이탈 감독 강화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14일 대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명 추가됐다.
대전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기는 사흘 만이다. 이로써 지역 확진자는 163명으로 늘었다.
방역 당국은 역학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확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자가 격리자의 무단이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161번 확진자는 유성구 봉명동 거주 60대 남성으로, 지난 4일 기침과 인후통 등 증상이 발현했다.
13일 건양대병원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이날 확진됐다.
밀접 접촉자는 가족 2명과 직원 3명 등 모두 5명이다.
이 남성은 142번 확진자(유성구 거주 40대 남성)가 소장으로 근무한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방역 당국은 이 남성이 142번 확진자와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으나, 공사 현장 컨테이너 안에서 간접적으로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42번 확진자를 시작으로는 그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10여분 동안 대화한 화물운송회사 직원(157번 확진자), 157번 확진자의 직장 동료(159번 확진자)에 이어 161번 확진자까지 모두 3명이 감염됐다.
최근 알바니아에서 입국한 40대 부부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덕구 목상동 거주 40대 부부(162·163번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알바니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자가 격리 상태에서 증상이 발현했다.
방역 당국은 이날 역학조사 과정에서 통화에 불응하고 허위 진술을 한 144번 확진자(중구 문화동 거주 50대 남성)를 경찰에 고발했다.
50번·86번 확진자에 이어 세 번째 고발 사례다.
144번 확진자는 지난 7일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할 당시 만취 상태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가래침을 뱉고 계속 기침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당국은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수칙 위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해 자가격리 장소 이탈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무단이탈 등 수칙 위반자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 4월 호주에서 귀국한 20대 남성이 서구 자택에서 격리 중 2시간가량 집을 벗어나 고발된 바 있다.
현재 대전에서는 해외입국자 745명과 지역 내 접촉자 453명 등 모두 1천198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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