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단양군청서 흉기 들고 소란 40대 기간제 근로자 체포(종합)

송고시간2020-07-14 17:22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경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방침

(단양=연합뉴스) 박재천 이승민 기자 = 충북 단양경찰서는 군청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4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체포
체포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단양군청 3층에서 흉기를 손에 든 채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0분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무원들을 향해 "죽여버리겠다"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흉기를 휘두르지 않아 다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에서 작업반장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무원이 일을 그만하라고 말해서 화가 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공무원과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야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작업반장이던 A씨는 업무 스트레스와 관련해 담당 직원과 자주 통화했고, 이 때문에 작업반장을 바꾸는 것까지 얘기가 됐다는데 무슨 이유로 찾아와 소란을 피웠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jcpar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