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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기다리는 동안 사우나 방문…고발 검토

송고시간2020-07-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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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 통지·관리 방안 보완 필요성

자가격리 이탈
자가격리 이탈

[권도윤 제작]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사우나를 방문한 사례가 발생해 방역 당국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집단 감염원으로 등장한 배드민턴 클럽과 관련해 지난 9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체 채취 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하는데도 A씨는 검체를 채취한 다음 날 확진 판정 전 사우나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진된 채로 다중 이용 시설을 찾아 접촉자를 추가로 만들어낸 셈이다.

선별진료소에 따라서는 검체 채취 후 구두 또는 보건소장 명의 통지서로 자가격리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이런 방식의 통지가 강제성이 있는지를 놓고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확진자의 접촉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통지되는 2주간 자가격리 이행 명령을 어기면 고발 등이 가능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자가 격리하도록 하는 통지서의 효력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문서가 아닌 구두 방식의 통지라면 더 그렇다.

광주시 관계자는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에게는 통지서, 생활 키트, 생활비 등을 지급하고 이탈하면 엄정하게 대응할 근거도 있지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격리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제도상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l5iKP8crX3o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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