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손님 쳐다보지 말라" 요구한 업주 폭행…벌금 100만원
송고시간2020-07-14 15:53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여자 손님을 쳐다보지 말라"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커피숍 업주를 폭행한 손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한 커피숍에서 지인과 함께 업주 B(35)씨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여자 손님을 쳐다보면서 주문한 음료를 기다리던 중 B씨가 "여자 손님을 심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2층으로 올라가 계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hk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7/14 15:53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