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일조권 침해" 광주 서구 고층 아파트 신축 반발…지자체 난감

송고시간2020-07-14 16:0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광주 서구청
광주 서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 또 다른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하자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하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농성동 한 아파트 주민 60여명은 14일 오전 서구청 앞에서 아파트 신축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신축 예정인 아파트와 거리가 가까운 곳은 45m에 불과하다"며 "아파트가 들어서면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사 측이 조금만 양보해 층을 낮추거나 간격을 넓혀주면 될 일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는 기존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해 사업계획승인을 해줘선 안 된다"고 요구했다.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들의 아파트 앞에는 146세대 규모의 20층짜리 아파트 2동이 신축될 예정인데 최근 건축계획심의가 통과돼 사업계획승인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준주거지역'이어서 일조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게 서구의 설명이다.

관련 법령상 1∼3종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일조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지만, 주거·상업 용지의 중간 단계인 준주거지역은 일조권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신 주거지역보다 용적률(최고 400%)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서구는 주민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고려해 건설사와 주민이 직접 만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업계획승인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in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