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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딸·아들 숨지게 한 20대 부모 징역 30년·8년 구형

송고시간2020-07-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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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출산한 세 남매 중 첫돌도 되지 않은 자녀 2명을 질식 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조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모(26)씨에게 징역 30년을, 아내 곽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부부는 2015년 첫째 아들을 낳은 뒤 이듬해 4월 둘째 딸을 출산했다.

모텔과 원룸 생활을 전전해온 황씨는 2016년 9월 14일 원주의 한 모텔방에서 둘째 딸을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들 부부는 둘째 딸이 숨지고 2년이 지난 뒤 셋째 아들을 얻었으나 황씨는 지난해 6월 13일 생후 10개월 된 셋째 아들이 울음을 그칠 때까지 엄지손가락으로 목을 수십여초 동안 눌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검찰 조사에서 황씨는 둘째와 셋째 모두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황씨에게 살인 혐의 등을, 아내에게는 사체은닉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들 부부는 둘째 딸 사망 이후에도 3년간 총 710여만원 상당의 양육·아동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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