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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등 미 북동부 3개주, '방문자 격리' 대상 22개주로 확대

송고시간2020-07-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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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미네소타·위스콘신·오하이오 등 4개주 추가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자료사진)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자료사진)

[AFP=연합뉴스]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 동북부에 위치한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방문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대상 주(州)를 총 22곳으로 확대했다.

14일(현지시간) 미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주는 이날 뉴멕시코주, 미네소타주, 위스콘신주, 오하이오주 등 4개 주를 자가격리 대상 주로 추가했다.

반면 델라웨어주는 자가격리 대상에 제외했다.

뉴욕주를 비롯한 이들 3개 주는 코로나19 검사자 가운데 확진 비율이 10%를 넘는 주를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들 주에서 오는 방문자들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뉴욕주와 뉴저지, 코네티컷주는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자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서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아이다호,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유타주 등을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에서 온 방문자는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보를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강제격리를 당하고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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