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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거짓말로 70억원 빌려 가로채…변호사 사무장 '징역 10년'

송고시간2020-07-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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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무 기자
허광무기자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지인들에게 7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건물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을 관리하는 신탁회사에 인수능력을 보여주려면 10억원의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를 지급하고 한 달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10억원을 받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총 24억9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법인 설립 업무를 의뢰받았는데, 은행 잔고증명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다"라거나 "화물차 차고지 설치 문제로 출자금이 필요하다"는 등 각종 거짓말로 피해자 10명에게서 총 7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차용증서와 금전공탁서 등을 위·변조해 이를 행사하기도 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던 A씨는 평소 사채놀이를 하다 원리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빚을 지게 되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막대하고, 근저당권설정 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는 등 그 범행 수법도 대단히 불량하다"라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와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와 변제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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