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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운전·절도 대학생 ADHD 호소에…법원 "이유 없다"

송고시간2020-07-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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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헌 기자
박정헌기자
심신미약이란(CG)
심신미약이란(CG)

[연합뉴스TV 제공]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음주·무면허 운전에 절도까지 저지른 20대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를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호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경남 김해시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그랜저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술에 취해 김해에서 부산까지 약 30㎞ 구간을 훔친 차로 운전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에 무면허 상태였다.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ADHD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니 선처해달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활동성 및 주의력 조절 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정신병적 증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이 강박적 충동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등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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