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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입국자 2천482명 코로나검사 안 받아"(종합)

송고시간2020-07-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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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입국자 수와 검사 인원수 차이는 시차 때문"

방역강화 대상국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필수
방역강화 대상국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필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강민경 이도연 기자 =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해외 유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입국자 상당수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방역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6월 한 달간 '해외 입국자 수'와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인원'의 차이가 2천482명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입국자 수는 11만5천명인데, 해외 유입 코로나19 검사 인원은 8만3천명"이라며 "항공 승무원 등 검사가 면제되는 3만5천여명을 제외해도 2천482명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입국자 수와 진단검사 수가 다르다는 것은, 어딘가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다"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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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수치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해서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해당 지적과 관련해 "시차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1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입국자들은 특별입국관리를 통해서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유전자 증폭 검사)을 받게 돼 있다"며 "따라서 입국자의 전체 숫자와 검사 숫자 사이에는 3일간의 시간 간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월에 입국한 사람 중 6월에 검사를 받는 사람이 일부 있고, 6월에 입국했는데 검사는 7월에 이뤄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권 부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해외 입국자의 검사와 자가격리를 면제해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7월 6일 이전에는 선박이나 비행기에 승선한 선원 또는 승무원의 검사가 면제됐고 현재는 공무나 외교적인 사항, 장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와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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