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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동 여행가방 감금 살해 여성이 숨진 아동 동생도 학대"

송고시간2020-07-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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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장 제출

"처벌해 주세요"
"처벌해 주세요"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1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왼쪽)와 경남여성변호사회 손명숙 회장. 2020. 7. 15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40대 여성이 숨진 아동의 동생도 학대한 혐의로 고발됐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경남여성변호사회는 1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성모(41)씨를 고발했다.

두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성씨가 숨진 아동의 동생 A군도 나무로 된 매를 사용해 수시로 학대했다'며 'A군이 발바닥을 맞아 새끼발가락에 멍이 들었고 성씨가 휘두르는 매를 피하자 허공을 가른 매가 벽에 구멍을 낸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숨진 형과 함께 2018년 11월께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개월 정도 친아버지, 성씨와 살았다. 지금은 친모가 돌보고 있다.

9세 소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송치
9세 소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송치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지난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6.10 jung@yna.co.kr[연합뉴스 자료사진]

성씨는 지난달 1일 동거남의 아들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4시간 가까이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날 첫 재판을 받았다.

성씨는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피해 아동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뜨거운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성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그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jung@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FvtYUuNkp7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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