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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유해성분 관리 강화'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송고시간2020-07-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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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국회의원
김수흥 국회의원

[김수흥 의원실 제공]

(익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은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의 관리 강화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발의한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보상 촉구 결의안'에 이은 두 번째 국민건강 입법이다.

현행법상 뿌리·줄기 추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각종 규제와 세금 등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

개정안에는 그 대상을 확대 적용해 연초 잎과 뿌리, 줄기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담배 유해성분의 최대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담배는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유해성분을 공개하도록 했다.

담뱃갑에 고유 식별표시 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해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담배사업자 관리와 규제를 강화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이어 근본적인 흡연율 감소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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