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체육계 폭력·성폭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의
송고시간2020-07-15 14:06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체육계 등에 만연한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최숙현 법'(국민체육진흥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에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퇴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체육 지도자가 폭력·성폭력 등을 저질렀을 때 자격을 취소한다.
업무·고용 등 관계에서 위계·위력으로 폭행한 가해자는 가중 처벌된다.
이 의원은 "국내 체육계의 암묵적이고 일상적인 폭력행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고 최숙현 선수의 희생으로 이어졌다"며 "일상적 정의를 세우고 만연한 각종 폭력행위를 근절하고자 '최숙현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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