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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료 25% 감면 지원

송고시간2020-07-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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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서울 영등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영등포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허가를 받아 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다.

차량 진·출입 시설, 지하 매설물, 사설 안내표지판, 보도상 영업시설물 등이 주된 부과 대상이다.

구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에게 올해분 점용료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총 감면 건수는 1천634건, 감면 액수는 12억원이 될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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