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통일부에 법인취소 관련 의견 제출
송고시간2020-07-15 14:34
"헌법상 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 보장돼야…설립허가 취소는 위헌적"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15일 통일부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의견 제출 마감일인 이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통일부에 보냈다.
박 대표는 의견서에서 "북한 지역에 전단과 책자 등을 보낸 것은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인 실상과 만행,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가 15년간 지속해 일반 국민이 익히 알고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이제 와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 활동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한다면서 "설립허가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부당하며 위헌적"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실시한 청문에 박 대표가 참석하지 않자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의견서를 받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박 대표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취소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은 박 대표의 동생 박정오 씨가 운영하는 큰샘에 대한 취소 처분 결정과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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