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억대 뒷돈' 대전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항소심서 감형

송고시간2020-07-15 15:06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징역 1년 2월로 4개월 줄여…1억9천100만원 추징은 그대로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받은 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대전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였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현석 부장판사)는 대전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A(61)씨의 배임수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전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전 소장 B(65)씨의 형량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A씨 등은 2008∼2016년 한 LPG 운송업자에게 조합 직영 충전소 운송 관련 업무를 몰아주고, 그 대가로 매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문홍주 판사는 "(A씨의 경우) 개인택시 운전기사를 대표해 조합원 공동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외려 그 직무를 사리사욕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조합원 경조사나 행사 관련 비용으로 쓴 점, 원심판결 후 추징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징금 액수(A씨 1억9천100만원, B씨 2천600만원)는 원심과 동일하게 판결했다.

walden@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