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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권·학생인권 위한 조례 제정 필요"

송고시간2020-07-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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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교권과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 필요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 필요

[연합뉴스TV 제공]

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최근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원 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주도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 약 17%만 해당 조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12년 6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간 책임과 권리 규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당사자의 존엄과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응답자의 67%가 현 조례에 교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며, 22%는 교권과 학생인권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제정해야 할 조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가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조례를 동시에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34%는 교권과 학생인권, 학부모 권리에 관한 조례를 동시에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상당수가 교권과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동시에 제정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을 묻자 응답자의 56%가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라고 답했다.

현재 제주도의회에서는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부공남 교육의원이 교권과 학부모 관련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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