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권·학생인권 위한 조례 제정 필요"
송고시간2020-07-15 15:10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교권과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최근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원 1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교육활동 보호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주도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대해 약 17%만 해당 조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12년 6월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간 책임과 권리 규정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당사자의 존엄과 권리를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응답자의 67%가 현 조례에 교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며, 22%는 교권과 학생인권에 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학교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제정해야 할 조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가 교권보호와 학생인권 조례를 동시에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34%는 교권과 학생인권, 학부모 권리에 관한 조례를 동시에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상당수가 교권과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동시에 제정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을 묻자 응답자의 56%가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라고 답했다.
현재 제주도의회에서는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부공남 교육의원이 교권과 학부모 관련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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