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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후보 등 명예훼손' 김시정 진주시의원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송고시간2020-07-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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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지방자치법상 '퇴직'에 해당

창원지법 진주지원
창원지법 진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지방선거 때 경쟁후보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시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진주시의원에게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15일 김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의원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놓고 경쟁하던 A씨로부터 사생활 유출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혐의 처분했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로 구공판 처분(재판청구)했다.

김 의원은 또 2017년 대선 기간 대선 캠프에서 일하던 B씨로부터 당원 명부를 유출한 적이 없음에도 유출했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이 판사는 "고소인들과 증인들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김 의원이 여러 사람에게 A씨의 사생활을 얘기하며 비방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원명부 출력 후 유출과 관련해 B씨의 근무시간 등을 따져보면 출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판사는 "김 의원은 여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큰 피해를 주고서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재판 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방자치법 78조(의원의 퇴직)는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퇴직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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