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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공조부재·늑장대응에 보이스피싱 피해 못막아

송고시간2020-07-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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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고서…신고→경보발령까지 32개월 걸리기도

보이스피싱(CG)
보이스피싱(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 부처 간 공조 부실과 늑장 대응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다.

우선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받는 방통위와 전화번호 이용 중지 권한이 있는 금감원·경찰 간 정보 공유가 잘되지 않아 신고된 번호가 정지되지 않고 범죄에 계속 이용된 점이 지적됐다.

특히 금융위는 기관 간 협의·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신고받은 전화번호 정보를 금감원 등에 전달하지도, 관련 절차를 마련하지도 않았다.

감사원이 작년 1∼7월 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전화번호 285개를 분석한 결과 이들 번호 모두 범죄에 이용돼 391명이 약 59억원의 피해를 봤다. 이용정지가 됐다면 막을 수도 있었다.

송금·이체를 통하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뜯는 수법의 경우 전화번호를 정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송금·이체가 이뤄진 경우로 한정해 대면 방식의 범죄에 대해선 전화번호를 정지할 수 없는데도 관련 부처는 법 개정에 손을 놓고 있었다.

아울러 금융위가 신·변종 수법 대응을 위해 경찰청, 금감원과 2012년 도입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 경보제'도 유명무실했다.

최초 피해 접수부터 경보 발령까지 전화 가로채기 앱 관련 범죄는 32개월, 메신저 이용 신종 범죄는 21개월이 걸리는 등 늑장 발령이 비일비재했고, 발령 세부기준도 없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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