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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소방대노조 "일방적 정규직 경쟁채용으로 32명 실직"

송고시간2020-07-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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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노동자들
기자회견하는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노동자들

[인천국제공항 소방대 노동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의 정규직 경쟁채용 방침으로 인해 32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인천공항 소방대 노동자들이 주장했다.

인천공항 소방대노동조합은 15일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전환 졸속 추진으로 인해 자회사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신분 조합원 32명이 실직자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현재 정규직 직고용 논란에 휩싸인 보안검색요원 1천902명 외에도 소방대 211명, 야생동물 통제 3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현재 211명인 소방대도 보안검색 직원처럼 2017년 5월 이전에 채용된 직원(147명)은 절대평가 방식의 적격심사만 거치면 직고용되지만, 그 이후로 채용된 52명과 관리직 12명은 완전 공개경쟁 방식을 거쳐야 했다.

공사에 따르면 52명을 뽑는 소방대 일반직원 채용에는 571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서류를 통과한 570명이 지난 27일 진행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필기전형에 응시해 약 1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이후 채용된 기존 52명의 소방대 노동자 중 몇 명이 이번 공개채용에 지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대노조는 "소방대 노동자는 유기계약인 보안검색 노동자와는 달리 2020년 1월 1일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와 무기계약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이미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며 "(공사는) 이를 알고도 노조와 협의 없이 소방대 노동자들을 강제로 경쟁채용에 내몰아 집단 실직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체 법률 검토 결과 자회사와 법률상 계약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고용 절차에서 탈락하더라도 자회사 직원으로 계속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공사 측이 이를 무시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날짜를 기준으로 경쟁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채용절차를 달리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정규직 졸속 전환과 집단해고 시도를 철회하라"고 덧붙였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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