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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에 폭발물 설치"…장난전화 한 고교생 징역 장기 2년

송고시간2020-07-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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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에 목소리 바꿔 허위 신고…실형 선고되자 법정서 '난동'

경찰 112 허위신고(PG)
경찰 112 허위신고(PG)

[이태호,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철없는 고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 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군은 피고인석 책상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교도관 3명이 A군을 붙들고 법정을 빠져나가는 등 한때 소란이 벌어졌다.

A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2분께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 가량 한옥마을 주변을 통제하고 군 폭발물처리반(EOD)과 함께 폭발물을 수색했지만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의 신고로 인력 70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A군은 이후 7시간 만에 또 다른 허위신고를 했고 이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범행 11일 만에 전주의 한 쇼핑몰에서 체포됐다.

그는 유심칩을 제거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목소리를 성인 남성 등으로 변조해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A군은 별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그냥"이라고 진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단기는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휴대전화 공기계로도 긴급 신고 전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112와 119에 목소리를 바꿔가며 5차례나 허위신고를 했다"며 "공권력 낭비가 심했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해 그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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