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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종합)

송고시간2020-07-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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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비리 제보받으려 이철 전 대표 협박한 혐의

수사팀 "수사심의위 일정에는 성실히 참여하겠다"

채널A [연합뉴스 자료사진]
채널A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전에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이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통상적인 법원 일정대로라면 오는 17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함에 따라 대검 보고 없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17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범죄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대검 수뇌부에 의견이 엇갈렸었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2월14일부터 3월10일 사이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친지·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대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55)씨를 세 차례 만난 자리에서 선처를 받도록 도울 수 있다며 한 검사장과 통화 녹음을 들려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월13일 이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공모의 증거로 본다.

이 기자는 한 검사장과 공모는 물론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 "저는 로비스트가 아니다",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고 적었다. 지씨가 있지도 않은 '정치권 로비 장부'를 언급하며 함정을 팠고 2월13일 한 검사장과 대화 역시 전체 맥락을 따져보면 공모가 없었음을 입증할 반대증거라는 게 이 기자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 3월31일 MBC의 보도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 기자가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PC를 초기화하는 등 이미 증거를 상당 부분 인멸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모 혐의를 받는 한 검사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관련자 상대 수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의 검토 대상이 수사 계속 또는 기소 여부인 만큼 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규정상 문제가 없다. 수사팀은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과 진술을 최대한 확보해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수사심의위 일정에는 성실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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