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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박주민 김병욱…'국회의원 리콜법' 발의 잇따라

송고시간2020-07-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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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소환제 20대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주민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년 8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소환제 20대 국회 통과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주민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여권에서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향후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추진 상황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15일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처럼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직전 총선 투표율의 15% 이상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 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도 이날 비슷한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민소환 투표 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국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민소환 투표에 발의된 의원은 투표 결과 공표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소환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다.

앞서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도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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