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헤어진 여친에게 욕설 협박 문자·이메일 500통 '징역 10개월'

송고시간2020-07-16 06:00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재판 받는 중에도 범행 계속 "정신적 고통…죄질 매우 불량"

서울중앙지방법원(CG)
서울중앙지방법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수개월 동안 교제하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백 통의 문자와 이메일 등을 보내 협박하고 괴롭힌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26·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A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지난해 1∼8월 "반드시 죽인다"는 협박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임씨는 A씨의 아버지에게도 "수천 배로 복수하고 보복하겠다"는 문자메시지, 남성이 여성을 해치는 모습의 그림 파일을 전송해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가 A씨 부녀에게 보낸 이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은 총 500여 건에 달한다.

이 밖에도 임씨는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 A씨의 연락처와 함께 중고 물품을 거래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가 있다. 이 때문에 A씨는 중고 물품의 거래를 원하는 이들로부터 100여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지난해 3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후로도 범행을 계속해 올해 2월까지 5차례 추가로 기소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임씨는 결국 올해 1월 구속됐다.

재판부는 "임씨가 교제하다가 헤어진 상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상대의 아버지도 협박하는 등 범행 경위나 내용,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임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자들은 수차례 이사를 하거나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됐고 임 씨를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aeh@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